○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2조(재계약)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 최종 계약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이상, 부서장(처장, 부속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2조(재계약)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 최종 계약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이상, 부서장(처장, 부속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23. 근로자에게 2025. 2. 28. 자 근로계약 종료 예정사실을 알리며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2조(재계약)에는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 최종 계약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이상, 부서장(처장, 부속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23. 근로자에게 2025. 2. 28. 자 근로계약 종료 예정사실을 알리며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총무팀으로 서면 요청할 것을 알리는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를 통지한 점, ③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은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무평정의 세부 평가항목은 복무태도, 소통협력, 전문성, 업무역량, 책임감, 협조성 및 조정능력, 진취정신의 7가지 항목으로, 각 항목은 세부 평가척도로 구분되며, 각 항목당 1점~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6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의 근무평정에 대하여 평가 항목 및 세부적인 평가척도를 일괄적으로 정하여 평정자들도 자기평가서, 관련자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