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주위적 청구)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주위적 청구) 구제이익의 유무,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2025. 6.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계약만료일인 2025. 4. 16.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