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징계처분 사유 4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1. 16.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2017. 11. 3. 이사회 회의록 및 2017. 12. 18. 자 징계의결서에 이사들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하여 위조한 행위가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13호(허위보고, 문서 위ㆍ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기 문서 위조의 비위행위는 조직 질서 및 조직의 대외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되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징계사유에 한정하여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재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역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