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 및 사용자의 보고 체계하에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② 근로자가 한 공익신고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보다는 현장 및 사용자에 대한 보복 감정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 양정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 및 사용자의 보고 체계하에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② 근로자가 한 공익신고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보다는 현장 및 사용자에 대한 보복 감정의 표시로 보이며 ③ 당사자 간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에서 재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용자가 곤경에 빠졌고 위 민원 제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 및 사용자의 보고 체계하에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② 근로자가 한 공익신고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보다는 현장 및 사용자에 대한 보복 감정의 표시로 보이며 ③ 당사자 간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에서 재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용자가 곤경에 빠졌고 위 민원 제기가 정당한 민원의 제기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각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외부 기관에 현장의 위법성을 신고함에 회사 내부적 보고 절차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신고 행위의 주된 목적과, ③ 신고 과정상 사용자와 원청,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한 표현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전 통지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통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주요 징계 혐의를 충분히 파악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