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회사 프로젝트 기밀 유출’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