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단의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인사팀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업무수행 태도 평가 등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단의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인사팀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업무수행 태도 평가 등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나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대상자와 계약기간을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점, ③ 2025년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만료기간 도래 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단의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인사팀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업무수행 태도 평가 등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나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대상자와 계약기간을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점, ③ 2025년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만료기간 도래 심사역 직원을 대상으로 연장 심의한 결과 대상자 15명 중 12명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공단이 매년 소속 센터 등에 발송한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 여부 검토를 위한 업무수행 태도 평가요청’ 공문에는 '평가 대상자 소속 부서장이 평가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센터장은 근로자에 대해 총점 48점을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소속 센터 직원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업무 차질을 빚은 점, ④ 근로자는 업무 적응을 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신고 없이 수시로 자리를 비웠던 점, ⑤ 종전 직장과 이 사건 공단의 업무환경 등을 비유하며 큰 소리로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