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담당자가 2025. 3. 17.과 다음 날 기간제근로자 입사 제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해당 직위와 연봉 등을 안내한 사실은 법리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채용전형 이후 반영될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당사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담당자가 2025. 3. 17.과 다음 날 기간제근로자 입사 제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해당 직위와 연봉 등을 안내한 사실은 법리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채용전형 이후 반영될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문의, 답변으로 이어지는 협의과정으로 보이는 점, ② 2025. 3. 18.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간 통화에서 인사담당자는 “내부적으로
판정 상세
① 인사담당자가 2025. 3. 17.과 다음 날 기간제근로자 입사 제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해당 직위와 연봉 등을 안내한 사실은 법리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채용전형 이후 반영될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문의, 답변으로 이어지는 협의과정으로 보이는 점, ② 2025. 3. 18.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간 통화에서 인사담당자는 “내부적으로 일단 이제 채용 품의를 하고서 제가 서류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아직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확정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최종 합격을 통보하거나 채용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