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의 운영수칙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의 운영수칙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의 운영수칙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금전거래, 강압적인 수업 태도,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고, 매년 실시된 강사 평가결과도 저조하였던 점, 계획에 따른 평가절차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