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2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당연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2024. 12.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30.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고용 관행 내지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