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25. 1. 15.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다.
판정 요지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본채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로 해고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25. 1. 15.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를 통지하면서 아무런 해고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함
판정 상세
가.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 전인 2025. 1. 15.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를 통지하면서 아무런 해고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