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② 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이 없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판정 요지
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② 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이 없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1차 근로게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강박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입증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② 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이 없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1차 근로게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강박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입증이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2차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