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수탁 사업장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2025. 3.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의 회신에서 고용승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위탁 기간 시작일인 2025. 4. 1.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까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2025. 4. 1. 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15명의 근로자 중 12명을 고용 승계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민간 위탁 사업장을 공모하면서 제시한 80%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한 협약의 내용을 준수한 점, ② 근로자들은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승계되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수탁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새로운 수탁 사업장이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