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비위행위 사실이 이메일 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비위행위 사실이 이메일 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사용자가 가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비위행위 사실이 이메일 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