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두 가지의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대표이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 1년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발언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데 따른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두 가지의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대표이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 1년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속을 받은 것처럼 발언하고 근로자의 작성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한 세대민원처리카드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하여 놓아둔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으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두 가지의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대표이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 1년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속을 받은 것처럼 발언하고 근로자의 작성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한 세대민원처리카드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하여 놓아둔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상 징계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참석 없이 근로자가 소명서만 놓아둔 채 귀가한 것은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볼 수 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된 점과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견책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