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종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청소용역을 수탁받은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전 용역업체는 사용자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