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동안 정년퇴직자 후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도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동안 정년퇴직자 후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도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
판정 상세
가.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동안 정년퇴직자 후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도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그동안 정년 후 퇴직자들을 재고용하여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영상의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