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1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4. 11. 3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4. 11. 3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