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이해관계인이 조직 변경을 시도한 행위가 일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단결이나 활동을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해관계인이 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의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 처분은 상벌규정 제5조 및 지부 징계규칙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이해관계인이 조직 변경을 시도한 행위가 일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단결이나 활동을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해관계인이 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이탈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행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해관계인이 조합비 집행이나 회
판정 상세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이해관계인이 조직 변경을 시도한 행위가 일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단결이나 활동을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해관계인이 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이탈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행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해관계인이 조합비 집행이나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조합비 집행 등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조합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운영규칙 제11조(구성과 소집)제2항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총회 소집 절차를 전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지회 운영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해관계인은 본인의 항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내용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벌규정 제5조 및 지부 징계규칙 제2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