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정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에도 위배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EMU-150 208량 대차부품 등 4건의 검사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인 케이알엔씨(KRE&C)로부터 부적합통보를 받음, ② 전문기관으로부터 EMU-150 208량 대차프레임 등 3건의 부적합 판정 제품에 대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아, 부적합 처리를 최소 13일에서 최대 103일 동안 지연함, ③ 전문기관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총 3가지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의적인 업무 부당처리, 지연 및 태만과 관련한 증거 및 판단 기준이 명백하지 않
음. 다만, 근로자가 10년 이상의 경력자임을 감안할 때, 철도차량의 핵심부품인 대차프레임에 대한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관련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근로자의 직속 팀장은 퇴사하여 징계가 불가능하고, 총괄책임자인 공장장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초심 및 재심) 출석을 통지받았고,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