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탈락하여 정년 후 재고용이 되지 않
판정 상세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탈락하여 정년 후 재고용이 되지 않았고, 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