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