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비정상 콜이 다수 발생한 행위’, '징계사유2: 소속 팀장의 코칭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응답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비정상 콜이 다수 발생한 행위’, '징계사유2: 소속 팀장의 코칭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응답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비정상 콜이 다수 발생한 행위’, '징계사유2: 소속 팀장의 코칭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응답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25. 3. 17.~4. 29. 상담업무를 수행한 짧은 기간에 총 38건의 비정상 콜을 발생시키며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 근신처분이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등의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 징계양정의 감면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소속 근로자의 유사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충족 및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비정상 콜이 다수 발생한 행위’, '징계사유2: 소속 팀장의 코칭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응답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25. 3. 17.~4. 29. 상담업무를 수행한 짧은 기간에 총 38건의 비정상 콜을 발생시키며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 근신처분이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등의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 징계양정의 감면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소속 근로자의 유사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충족 및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