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계약직 근무기간 2년, 1년 단위 재계약 후 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 최종 심사 및 결정’으로 되어 있는 점, ② 5회 이상의 평가를 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계약직 근무기간 2년, 1년 단위 재계약 후 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 최종 심사 및 결정’으로 되어 있는 점, ② 5회 이상의 평가를 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한 점, ③ 총무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당한 기대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계약직 근무기간 2년, 1년 단위 재계약 후 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 최종 심사 및 결정’으로 되어 있는 점, ② 5회 이상의 평가를 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한 점, ③ 총무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신입사원에 대한 5회 이상의 평가를 거쳐 75점 이상인 자에 대해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75점에 미달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계약 갱신 거부를 한 사유와 절차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년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