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7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철판 및 금형부실관리 등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7개의 징계사유 중 ① 형식적 입찰행위, ② 중국산 특수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행위, ③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 행위, ④ 비합리적 금형 거래 행위, ⑤ 금형 부실 관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7가지 중 5가지가 인정되고, 근로자를 징계하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범위, 징계양정 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7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철판 및 금형부실관리 등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