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또한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바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코리아가 2023. 7.경 근로자의 업무처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또한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바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코리아가 2023. 7.경 근로자의 업무처리 판단: ①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또한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바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코리아가 2023. 7.경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사용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근로자를 징계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만 ○○○메디컬 대표가 “Craz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코리아의 항의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근로자와 대만 ○○○메디컬 대표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2024. 8. 7.에 작성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49조에 따른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또한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바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코리아가 2023. 7.경 근로자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사용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근로자를 징계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만 ○○○메디컬 대표가 “Craz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코리아의 항의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근로자와 대만 ○○○메디컬 대표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2024. 8. 7.에 작성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49조에 따른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