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1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심평원은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연구업무가 아닌 실무업무 및 통계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고, 박사학위 취득 당시 이미 2년이상 근로하고 있었던 점, ③ 입사 후 3년 가까이 소득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④ 입사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며 9년 동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2. 4. 1.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는 기간제법 사용기간인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2. 4.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