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1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차량 운행을 시작한 후 음주측정을 한 행위는 자주기업 인사규정에서 정한 '운행 전 음주측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음주측정의무 미준수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