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0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8. 27.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8. 27.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