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3년기간의 정부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근무 평가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2주기 사업기간 안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 주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지원도 주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각 주기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도 종료되므로, 2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부지원사업이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근무 평가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그 주기 사업 기간 안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1~3주기 정부지원사업 간 직무의 내용에 현격한 변경이 없으므로 채용 대상을 달리 취급할 사정이 명확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이 형식적 채용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3년기간의 정부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근무 평가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2주기 사업기간 안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