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판단: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