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위생배관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조공이었고 위생배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판정 요지
담당 공종(업무)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위생배관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조공이었고 위생배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위생배관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조공이었고 위생배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담당 공종(업무)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까지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 위생배관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조공이었고 위생배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담당 공종(업무)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까지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