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의결에서 적용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이나 다른 직원의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담당한 일본어 폰트 외주개발과 관련하여 폰트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폰트 품질이 저하된 근본적 원인은 2dot가 아닌 1dot 두께로 폰트가 개발되었기 때문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볼 때 이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개발 과정을 사용자에게 매주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 보고하였고 폰트 개발이 1차로 완료된 이후에는 검증 리포트를 첨부하여 지출 품의서를 대표이사까지 결재받았던 점, ③ 개발된 폰트를 적용한 제품이 고객사에 납품된 이후 고객사가 폰트 수정, 보완을 요청할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후 보완되었고 사용자가 품질 하자를 이유로 외주 개발사에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어 사용자가 문제 삼는 폰트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의결에서 적용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이나 다른 직원의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한 때”에 해당하는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45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