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90,000원 또는 200,000원을 일 단위 급여(일당)를 지급받아 왔으며,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공사공정 종료 시 자동 종료’ 및
판정 요지
건설 현장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는 등의 이유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90,000원 또는 200,000원을 일 단위 급여(일당)를 지급받아 왔으며,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공사공정 종료 시 자동 종료’ 및 '일용근로계약기간은 2025. 2. 28.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지만 근로자에게 제시되었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190,000원 또는 200,000원을 일 단위 급여(일당)를 지급받아 왔으며,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공사공정 종료 시 자동 종료’ 및 '일용근로계약기간은 2025. 2. 28.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지만 근로자에게 제시되었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의 경우 개별 현장별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통상 계속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종사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장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