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출근시간 미준수,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 불량, 냉장고 위생 관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출근시간 미준수,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 불량, 냉장고 위생 관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근로자의 직책, 단체급식 식재료 및 위생 관리의 중요성, 사용자 사업의 특성, 위탁업체의 개선 조치 및 근무자 교체 요청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출근시간 미준수,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 불량, 냉장고 위생 관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근로자의 직책, 단체급식 식재료 및 위생 관리의 중요성, 사용자 사업의 특성, 위탁업체의 개선 조치 및 근무자 교체 요청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