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최근 3년간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로한 근로자 7명 중 재고용된 인원은 1명에 불과한 점, ③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판정 상세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업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로한 근로자 7명 중 재고용된 인원은 1명에 불과한 점, ③ 정년 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재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