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갱신에 관한 특별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근로자는 계속 고용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적발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94명 중 70명이 계약을 갱신했고 사용자가 특별한 거절 절차 없이 통상 갱신한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
다. 그러나 근로자의 폭언·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동료 배우자로부터 의류 수수 행위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갱신에 관한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연장한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폭언,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이 인정된 점,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의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자 확인서 및 심문회의에 참석한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로서는 동료 경비원들과의 관계 및 건전한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연장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