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년이 도과된 촉탁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당사자간 2023. 12. 7.에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2024. 10.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촉탁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체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필적감정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계약만료 통지를 받고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재고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점, ④ 2025년 촉탁직 근로 갱신 대상 근로자 102명 중 20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⑤ 근로계약서 제10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