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2024년 근무성적 평가 시 원장 단독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성적평가서의 업무실적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근무성적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점 등 객관성과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및 운영규칙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추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의 2024년 업무추진실적이 전년도 대비 그 이상이므로 2025년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4년도 근무성적평정 시 원장 외에 직원들이 평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2024년 업무추진실적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원장이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정성분야)’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계약종료사유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이고, '호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닌 점, ④ '계약직 관리 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해지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계약직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바, 다른 계약직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2024년 근무성적 평가 시 원장 단독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성적평가서의 업무실적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근무성적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점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