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 또는 재계약을 위한 요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23. 1.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메○로시티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외 1명의 근로자에 대해 주차차단기 설치 완료 및 허가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9. 30.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2024. 10. 4.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계약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연장되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⑥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의무 또는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⑦ 회사 취업규칙 제16조(당연면직)제1항제3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