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의 할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를 '68회의 임의 할인 행위’라고 기재한 점, ② 동종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의 할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를 '68회의 임의 할인 행위’라고 기재한 점, ② 동종의 다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의 할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를 '68회의 임의 할인 행위’라고 기재한 점, ② 동종의 다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감사팀 조사 과정이나 인사위원회에서 68회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등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와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충분히 제시,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한 것으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68회의 임의 할인 행위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8회의 임의 할인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