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2. 28. 이전인 2025. 1. 14.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이미 직전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는 원청 학교가 2025. 1. 22.경 공고한 청소 및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2. 28. 이전인 2025. 1. 14.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이미 직전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는 원청 학교가 2025. 1. 22.경 공고한 청소 및 경비(유인) 용역 입찰공고에 응찰하여 낙찰되어, 2025. 2. 18.경 원청 학교와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③ 비록 위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과업지시서에 고용승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2. 28. 이전인 2025. 1. 14.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이미 직전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는 원청 학교가 2025. 1. 22.경 공고한 청소 및 경비(유인) 용역 입찰공고에 응찰하여 낙찰되어, 2025. 2. 18.경 원청 학교와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③ 비록 위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되어 있어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또한 발주처인 원청 학교가 사용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