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직한 전체기간 중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제외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직한 전체기간 중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직한 전체기간 중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및 취업규칙에 '2년 경과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직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 근무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은 신규 채용에 해당하므로 기존 근로관계의 갱신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