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해고 결정을 무효로 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해고 결정을 무효로 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