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비에서 업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고객 응대를 잘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을 발생시킨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로비 업무를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비에서 업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고객 응대를 잘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을 발생시킨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로비 업무를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비에서 업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고객 응대를 잘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을 발생시킨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로비 업무를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로비 선반에 놓여 있던 봉지 안에 반입이 금지된 외부 음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고객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한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을 표시한 것을 근로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지적에 불만을 가진 고객이 항의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 정보가 담긴 ERP 전산시스템 화면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 사용자의 정보 보안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ERP 전산시스템 정보 보안 관련 규정 등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25. 2. 18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비에서 업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고객 응대를 잘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을 발생시킨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로비 업무를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로비 선반에 놓여 있던 봉지 안에 반입이 금지된 외부 음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고객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한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을 표시한 것을 근로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지적에 불만을 가진 고객이 항의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 정보가 담긴 ERP 전산시스템 화면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 사용자의 정보 보안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ERP 전산시스템 정보 보안 관련 규정 등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25. 2. 18.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기운영팀에 퍼블릭 18홀 경기 운영을 지시한 것이 예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9홀을 연달아 예약할 때 티타임을 조정하여 18홀 경기가 가능한지를 경기운영팀에 문의했던 것일 뿐 경기운영팀에 18홀 경기 운영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