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각각 팀 내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각각 팀 내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경징계인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각각 팀 내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경징계인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