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판정 요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
판정 상세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면직처분(계약만료)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