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가 2025. 4. 24. 관리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관리원 직군에 한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됨을 동의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가 2025. 4. 24. 관리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관리원 직군에 한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됨을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재계약 체결 규정을 기재한 '조직개편 확인서’를 안내하고 서명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판정 상세
가.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가 2025. 4. 24. 관리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관리원 직군에 한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됨을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재계약 체결 규정을 기재한 '조직개편 확인서’를 안내하고 서명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관리원 3명 중 2명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직개편 확인서’에 동의 서명한 점, ② 관리소장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저조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업무성과 평가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평가는 근로자의 나이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시 필요한 체력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