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기초센터 직원의 서명 및 날인 무단 사용, 적합성 확인 대상 시설에 대한 완화 업무 진행, 완화 의견 제출 시 공문 전결 처리 및 직인 사용, 노트북과 태블릿 무단 반출, 근무시간 내 사적 활동, 건축사사무소에서 업체로 완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기초센터 직원의 서명 및 날인 무단 사용, 적합성 확인 대상 시설에 대한 완화 업무 진행, 완화 의견 제출 시 공문 전결 처리 및 직인 사용, 노트북과 태블릿 무단 반출, 근무시간 내 사적 활동, 건축사사무소에서 업체로 완화 컨설팅 의뢰한 메일을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을 무단 변경 사용 등 총 일곱 가지의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기초센터 직원의 서명 및 날인 무단 사용, 적합성 확인 대상 시설에 대한 완화 업무 진행, 완화 의견 제출 시 공문 전결 처리 및 직인 사용, 노트북과 태블릿 무단 반출, 근무시간 내 사적 활동, 건축사사무소에서 업체로 완화 컨설팅 의뢰한 메일을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을 무단 변경 사용 등 총 일곱 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중 일부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점, 대부분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에 관한 근로자의 설명의 경우 근거가 없거나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도 해고의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5. 2. 28.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2025. 3. 11.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5. 3. 13.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