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② 취업규칙 제43조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을 때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었기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한
다.
③ 사용자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② 취업규칙 제43조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함을
판정 상세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② 취업규칙 제43조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을 때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었기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한
다. ③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하여 구두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에 근로자의 계약만료나 재계약 사항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점, 사용자 스스로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엄격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사용자의 보복적 인사 조처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