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당직근무 중 3회 음주사실과 개인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017. 3. 12. 자에 근로자와 같이 음주와 관련된 동료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에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당직근무 중 음주사실’에 대하여 ① 2019. 6. 5. 한양신문고 민원제보로 확인된 2017. 3. 12. 자 당직근무 중 음주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3. 16. 병원 의국장에게 2018. 3. 7. 자 당직근무 중 음주사실을 시인한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당직근무 중 3회 음주사실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2019. 2. 19.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정 제48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민원제보로 2017. 3. 12. 자에 근로자와 같이 음주와 관련된 동료들의 징계처분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